법령법령2025.10.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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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