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6
통일교육 지원법통일부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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