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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