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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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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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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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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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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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기반시설의 지원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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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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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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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