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5.09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통일부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