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2장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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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2장 개발과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