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제2장 통일부 직무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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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제2장 통일부 직무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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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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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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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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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