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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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통일부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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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