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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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