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부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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