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 ...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