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2
북한인권법 시행령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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