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2
북한인권법 시행규칙통일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기록의 방법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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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기록의 방법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