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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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통일부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