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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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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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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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장소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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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세대의 단위 제1조의3(세대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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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