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정의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