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통일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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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