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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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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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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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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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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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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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