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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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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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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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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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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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