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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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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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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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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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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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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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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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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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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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기반시설의 지원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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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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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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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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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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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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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