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M&A,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 등 투자계획(내부 의사결정 완료 또는 진행 중)을 보유한 국내기업- (자격요건) 중기업 이상 또는 상장기업 ... 코넥스 제외) 또는 소부장 으뜸기업, 공급망 선도사업자 지정기업☞ 해외 공급처에 대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