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8
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지원하는 PO Days 행사가 9월 15일~17일 터키 이스탄불(바르크쾨이)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ITEA PO Days 행사와 연계하여, 2026 국제공동R&D 파트너링 사절단을 구성ㆍ지원할 계획으로, 아이디어피치 및 1:1 상담회 참여를 통해 발굴한 유럽 ...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연관 산업 분야의 국제공동R&D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필수)☞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참가 지원금 등록비
법령법령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법령법령2026.06.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
법령법령2025.09.30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법령법령2026.06.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
법령법령2026.03.0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부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
법령법령2026.03.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1.2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법령법령2026.0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5.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
법령법령2026.07.2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법령법령2026.06.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령법령2026.07.27
대외무역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법령2026.06.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법령법령2025.09.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부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법령법령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부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법령법령2025.09.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부
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
법령법령2025.09.30
석유광산안전규칙산업통상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ㆍ평가정ㆍ생산정ㆍ주입정ㆍ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