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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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IEC 62304) 기반 신뢰성 평가,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성능 평가 보고서 발급,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컨설팅, 위험관리 프로세스(ISO 14971, IEC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산업통상부
202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바이오산업기반구축사업 내「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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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