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상하이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ㆍ중견 소비재 기업에게 현지 물류사 연계를 통한 물류ㆍ통관ㆍ인증 등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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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ㆍ중견 소비재 기업에게 현지 물류사 연계를 통한 물류ㆍ통관ㆍ인증 등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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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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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신시장 발굴 및 K소비재 수출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이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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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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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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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혁신 목적 국제공동R&D 프로그램인 유레카 클러스터 ITEA4 관련,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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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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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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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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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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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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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2. 탄소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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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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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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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삭제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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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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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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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ㆍ합섬원료ㆍ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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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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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