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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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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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AI 융합 제품ㆍ솔루션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AI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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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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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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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는 SDV 지향 전장부품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촉진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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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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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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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가 지원하는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소재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기업 (국내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제조기업 또는 AI 융합 에스테틱 ... 의료기기 제품 개발 희망 기업)☞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수행기관별 지원내용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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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부품 현지화 요구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 수요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여 현지 주요 OEM 및 Tier-1 공급망에 대한 선제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북미 자동차 부품 전략 상담회」을 추진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3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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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지역기관이 수행하는 기업 제조현장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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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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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 의료기기 신뢰성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IEC 62304) 기반 신뢰성 평가,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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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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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지역기관이수행하는기업 제조현장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제조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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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 구매ㆍ개발 담당자에게 제품을 전시ㆍ홍보하고,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EV 및 차세대 자동차 관련 부품 및 기술, 2차전지 등에 강점을 가진 우리기업에게 일본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자동차 관려 분야인 국내기업- EV 차량 관련 핵심부품, 2차전지 관련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부품, 자율주행, AR 등과 관련된 부품 및 기술, 차량 통신, 보안 등 차세대 차량에 적합한 기술 및 부품☞ 참가비, 전시 상담, 기술 피칭,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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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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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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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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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시작품 & 고도화 개발 지원- 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ㆍ (필수) 국산화 및 기술개발 개념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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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