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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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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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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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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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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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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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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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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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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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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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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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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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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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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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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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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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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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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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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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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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