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서비스로봇 수요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해 공공확산형, 민간ㆍ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지원분야 :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ㆍ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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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서비스로봇 수요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해 공공확산형, 민간ㆍ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지원분야 :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ㆍ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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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수요처ㆍ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주관 : 로봇공급기업, 참여 :수요처 등)☞ 규제현황ㆍ정비방향 기준으로 2-Track(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중 택1)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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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차체ㆍ기관ㆍOKTA 550여개 기업ㆍ기관☞ 바이어 매칭, 통역, 장치조성(기본부스/쇼케이스만 해당), 물류 운송 지원 (편도)- 부스 참가신청, 행사 준비, 행정, 현장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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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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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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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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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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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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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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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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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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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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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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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 삭제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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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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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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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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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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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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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