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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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