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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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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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ㆍ매칭지원 및 기술자산종합평가 지원① 신청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KITIA가 해외기업 정보를 조사하고,조사된 기업에 대한 협력의사 타진 지원② 법무, 회계, 특허, M&A 자문사 등 외부 자문기관 활용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활용비 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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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증을 위한 제품최적화 지원- 상품, 케이스, 포장, 패키지, 홍보자료 외 디자인 기반 상품 개선 지원- 생활소비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기술 애로기술 진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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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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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뿌리기술의 범위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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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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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공공연구기관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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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반도체산업의 국내 기술경쟁력 성장 및 첨단 반도체 핵심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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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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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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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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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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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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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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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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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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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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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산업의 성장 동력을 ...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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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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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험평가인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