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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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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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사업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 과제의 일환으로, Medical Japan Tokyo 2026에 참가할 국내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행사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일본 및 아시아 시장에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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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청정공정과 친환경제품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2026년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신청 전 반드시 지원분야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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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우리 중소기업의 CIS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합 온라인 사절단을 추진코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CIS시장 진출 희망기업- 품목 : 소비재(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 기계ㆍ자동차부품 등☞ CIS지역 세미나 : 러-우 사태 5년차에 따른 지역별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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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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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2호, ’26.4.7.)와 관련하여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의 신청ㆍ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국 1:1 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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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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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ㆍ확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대상으로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통합 공고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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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가 지원하는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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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조명기술 트렌드 및 순환경제형 조명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ㆍ서비스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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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지역기관이 수행하는 기업 제조현장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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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가 지원하는 「2026년도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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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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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AI융합 의료기기 신뢰성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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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 처리업 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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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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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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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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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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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