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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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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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참가비 포함 항목(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70%), 운송료 1CBM 편도 100%, 통역 1인 50%, 사전마케팅 및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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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최대 2,500만원 이내) 지원-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부스임차비, 부스구축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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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에 특화된 바이어 네트워크를 보유한 KOTRA 도쿄IT지원센터(도쿄무역관)와 협업하여 맞춤형 바이어/투자가 발굴 지원- 일본진출을 위한 현지 콘텐츠 제작(번역) 및 피칭 준비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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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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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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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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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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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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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