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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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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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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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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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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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 지원-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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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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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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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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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AI 응용제품 상용화 비용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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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MRO 역설계 ⑥ 함정 고장진단 ⑦ 함정 정비품질-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시 재직회사에 훈련수당을 지급 (최대 200,000원/1인 1일)- 교육수료자 채용 시 지급기준에 따라 채용지원금 지급 (최대 3,600,000원/1인(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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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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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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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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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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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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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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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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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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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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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