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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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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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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1:1 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양국 최소 2+2 필수, 최대 3+3 (기업 + 학ㆍ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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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202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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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테크패션 분야 니트 패브릭ㆍ우븐 패브릭 및 제품 개발ㆍ전문 기업, 테크패션 분야 초창기 창업 기업☞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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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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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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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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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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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큐텐재팬 계정 미보유 기업 혹은 큐텐재팬 연 판매액 1천만엔(약 1억원) 미만 기업 중 기초 입점 및 마케팅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온라인 마켓플레이스(큐텐재팬) 입점 교육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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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 삭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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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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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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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별 1억원 이상(1억원까지는 100% 보증) 지원- 기술평가료 : 20만원-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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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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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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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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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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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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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엔지니어링기술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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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