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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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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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혁신 목적 국제공동R&D 프로그램인 유레카 클러스터 ITEA4 관련,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PO Days 행사가 9월 15일~17일 터키 이스탄불(바르크쾨이)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I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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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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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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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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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별 1억원 이상(1억원까지는 100% 보증) 지원- 기술평가료 : 20만원-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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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최대 3+3 (기업 + 학ㆍ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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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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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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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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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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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테크패션 분야 니트 패브릭ㆍ우븐 패브릭 및 제품 개발ㆍ전문 기업, 테크패션 분야 초창기 창업 기업☞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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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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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신뢰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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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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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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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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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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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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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