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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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