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대경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상시 모집하오니 모빌리티 부품ㆍ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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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대경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상시 모집하오니 모빌리티 부품ㆍ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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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6년 적층제조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적층제조 관련 기업 종사자 등- 개인(산업계, 학ㆍ연구계, 공공기관, 협ㆍ단체, 공무원), 단체(기업 및 기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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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제조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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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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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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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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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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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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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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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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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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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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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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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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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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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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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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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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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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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