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조☞ 기업이 보유한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 및 기존 AI 솔루션의 성능 개선ㆍ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핵심부품, 제품 설계 및 구조 변경,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수집 환경, AI 기능 고도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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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기업이 보유한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 및 기존 AI 솔루션의 성능 개선ㆍ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핵심부품, 제품 설계 및 구조 변경,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수집 환경, AI 기능 고도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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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에서는 글로벌 제품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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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유통 등 분야별 지원 기업(기관)의 컨소시엄☞ 퍼스널케어 상품경쟁력 강화 : 시제품 제작, 기술실증(PoC), 디자인ㆍ컨설팅 지원- 제품,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개발, 기능개선,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원- 제품 출시전, 사용성/효과 평가 수행 및 상품검증을 위한 제품최적화 지원 ... 상품, 케이스, 포장, 패키지, 홍보자료 외 디자인 기반 상품 개선 지원- 생활소비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기술 애로기술 진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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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바이오산업기반구축사업 내「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과제는 제품의 잠재적 사용오류 및 유용성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품의 글로벌 인허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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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청정공정과 친환경제품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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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ㆍ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및 전장 모듈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능안전(ISO 26262 – Functional Safety)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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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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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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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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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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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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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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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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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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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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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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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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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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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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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