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또는 관련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솔루션 실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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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또는 관련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솔루션 실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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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또는 관련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차량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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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조AI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사업 2026 제조AI 기술지도 프로그램 (지원기관: KAIST) 참가기업을 8월 31일(월) 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AI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사 제조 공정에 AI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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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X 얼라이언스 산ㆍ학ㆍ연 종합프로그램 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조선ㆍ해양 모빌리티 제조 AI 도입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과 AX 전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수요기업) 공고일 기준 ... 국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급기업) 제조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도내ㆍ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소시엄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술도입) AIㆍ빅데이터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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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포산 수소전시회(CHFE)와 연계하여 수출상담회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 (품목) 수소 제조, 저장, 충전기술 등 다양한 수소 산업 관련 품목☞ 기업별 제품 전시 쇼케이스, 바이어 상담 지원- 오프라인 쇼케이스 공간 제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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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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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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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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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6년 적층제조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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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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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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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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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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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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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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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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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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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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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계ㆍ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 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환(DX) 확산기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역 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기계ㆍ방산 분야)※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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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