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6
[대구] 2026년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산업통상부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또는 관련 ...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차량SW 설계ㆍ특화 검증 및 기술지원, 제조공정 혁신 및 공정지원 특화 기술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8.04
[대구] 2026년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기업컨설팅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또는 관련 ...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솔루션 실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 또는 제조현장 설비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컨설팅, 공정자동화ㆍ표준화 데이터 수집 분석 등 기술컨설팅 지원
법령법령2025.10.0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5.12.3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3.1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법령법령2026.04.2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석유화학
법령법령2026.06.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법령법령2025.10.0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
법령법령2025.10.0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법령법령2025.10.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특수단위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2.02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법령법령2026.03.24
석탄산업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법령법령2026.05.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법령법령2026.06.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3.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3.2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