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143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