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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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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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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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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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