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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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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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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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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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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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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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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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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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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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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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디지털혁신실에서는 "IoT 제품 개발을 준비중이거나 IoT제품은 만들었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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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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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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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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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반도체 및 이를 적용한 제품의 시험분석ㆍ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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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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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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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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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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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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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