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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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