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글로벌 플랫폼 연계 사업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AI 제품ㆍ솔루션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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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글로벌 플랫폼 연계 사업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AI 제품ㆍ솔루션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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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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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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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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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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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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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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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26 톈진 신에너지 자동차 전시회 연계 공급망 진입 지원 상담회」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전기차 부품, 전장, 배터리, 생산ㆍ설비 자동화 관련 국내기업☞ 1:1상담회, 완성차 브랜드 네트워킹(한정), 상담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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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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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2026 수출 붐업코리아 연계 「수출첫걸음관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기업- 모집분야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 기업별 제품 전시공간 및 상담테이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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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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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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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소재, 배터리ㆍ에너지저장ㆍ수소ㆍ바이오매스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ILS 공식 참가, 파워 매칭, 통역, 사전 컨설팅, 네트워킹, 사후, 투자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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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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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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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중국 수소 에너지 생태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포산 수소전시회(CHFE)와 연계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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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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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민스크무역관은 벨라루스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ProdExpo 연계 K-Food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분야 수출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전시 및 시식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對벨라루스 수출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 벨라루스 시장 신규 수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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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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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