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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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산업통상부
충남경제진흥원(충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K FTA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참조☞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컨설팅 유형별 1건) 지원-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수행가능 지역 : 구미 ...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컨설팅 지원분야 (업체당 1건 지원)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지원 ※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 파일 공고 하단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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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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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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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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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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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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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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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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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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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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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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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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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조AI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사업 2026 제조AI 기술지도 프로그램 (지원기관: KAIST) 참가기업을 8월 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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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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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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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