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증장벽이 높은 해외인증 분야의 핵심 시험 항목을 사전검증하고 1:1 기술 멘토링 지원을 통해 부적합 리스크를 선제 해소하여 해외인증 취득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수출 경험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6건153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인증장벽이 높은 해외인증 분야의 핵심 시험 항목을 사전검증하고 1:1 기술 멘토링 지원을 통해 부적합 리스크를 선제 해소하여 해외인증 취득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수출 경험이
산업통상부
수출 희망하는 기업-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절차 및 획득 기간, 조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비용, 적용시험 규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2회
산업통상부
바랍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산업통상부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물리ㆍ화학적 시험ㆍ평가ㆍ인증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산업통상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