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천ㆍ진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기업컨설팅 지원-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방문교육, 집체교육, DX, 스마트제조, 우주ㆍ항공 특화 재직자 교육 관련 제반 비용 지원- 기업컨설팅 :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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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천ㆍ진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기업컨설팅 지원-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방문교육, 집체교육, DX, 스마트제조, 우주ㆍ항공 특화 재직자 교육 관련 제반 비용 지원- 기업컨설팅 :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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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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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규격별 시험평가)※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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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ㆍ전환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형조선소(수리조선), 조선기자재 업체 등☞ 함정 MRO 수행역량 확보를 위해 MRO 수요기반 재직자ㆍ구직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프로그램) ① 엔진/추진시스템 MRO ② 선체 MRO ③ 스마트 MRO ④ MRO 보안ㆍ인증 ⑤ 함정 MRO 역설계 ⑥ 함정 고장진단 ⑦ 함정 정비품질-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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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컨설팅 유형별 1건) 지원-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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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희망업체-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컨설팅 지원분야 (업체당 1건 지원)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지원 ※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 파일 공고 하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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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국내 팹리스 전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중소ㆍ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시험분석 서비스, 시험분석ㆍ성능검증 지원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시험분석 서비스) 기술원이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와 전문인력을 통한 시험분석 지원- (시험분석ㆍ성능검증)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 반도체 및 모듈, 보드, 제품의 시험분석 및 성능검증(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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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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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력이 부족한 기업- AIㆍ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BM을 고민 중인 기업☞ IoT 데이터 개발, 빅데이터 분석 과제기획 지원- IoT 데이터 개발 : 통신모듈 활용 연계, 데이터 수집 인프라(DAMDA) 지원- 빅데이터 분석 과제기획 : 빅데이터 분석 환경, 데이터 분석 기획 ... 시나리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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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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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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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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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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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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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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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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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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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 삭제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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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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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