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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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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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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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규격별 시험평가)※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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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별 1억원 이상(1억원까지는 100% 보증) 지원- 기술평가료 : 20만원-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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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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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 도외 기업이라도 관련분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ex 도내 이전 희망 기업)- 지원분야 :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분야☞ 기술지도(전문가 컨설팅비용) 지원 (100만원), 샘플제작ㆍ마케팅(전문가 컨설팅 기반 샘플제작, IR발표자료,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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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① 소재지 : 접수 마감일 기준 대구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번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하거나 지원기간 내 이전 예정인 기업② 특화산업 : 대구지역혁신클러스터 코드 20개 중 해당 ※ 공고문 참고- (지원분야) 모빌리티 부품ㆍSW☞ 대경권 공동 기술 사업화, R&D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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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뿌리산업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경북도내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협약일 전까지 기업 이전 완료 기업으로써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신청 가능☞ 디지털전환 관련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최대 2,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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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최대 3+3 (기업 + 학ㆍ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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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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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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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지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확약한 기업※ 본 사업의 간접지원 분야(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함☞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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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테크패션 분야 니트 패브릭ㆍ우븐 패브릭 및 제품 개발ㆍ전문 기업, 테크패션 분야 초창기 창업 기업☞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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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신뢰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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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