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닥터FTZ 사전 컨설팅(초기진단 컨설팅, 심화 컨설팅), 사업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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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닥터FTZ 사전 컨설팅(초기진단 컨설팅, 심화 컨설팅), 사업화, 종합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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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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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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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산업통상부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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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는 동남권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된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또는, 동남권(부산ㆍ경남)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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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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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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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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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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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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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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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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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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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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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유공자) 당해연도(‘25.7.1.~’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 대표자 또는 임직원- (특수유공자) 금융ㆍ인증 등 수출지원, 물류ㆍ전자상거래ㆍ전시 등 무역인프라, 수출거래ㆍ알선ㆍ신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무역 유공자-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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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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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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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