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닥터FTZ 사전 컨설팅(초기진단 컨설팅, 심화 컨설팅), 사업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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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닥터FTZ 사전 컨설팅(초기진단 컨설팅, 심화 컨설팅), 사업화, 종합
산업통상부
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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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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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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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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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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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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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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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산업통상부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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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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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는 동남권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된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또는, 동남권(부산ㆍ경남)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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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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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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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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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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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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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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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